가족요양보호사
📋 2026 최신 정보 업데이트
가족요양보호사
완전 가이드 2026
가족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는 제도 — 신청 자격부터 급여 수령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월 최대 약 82만원
👨👩👧 가족 돌봄 인정
📅 상시 신청
🏠 재가급여 적용
가족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수급자인 가족을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돌봄 받는 분)
-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
- 거주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수급자
- 의사소통 특별한 제한 없음
요양보호사 (돌보는 가족)
- 자격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필수
- 관계 직계혈족·형제자매 등 가족
- 근무 장기요양기관 소속 후 급여 신청
일반 요양보호사와 다른 점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만 급여를 인정받습니다. 단, 섬·벽지 거주 또는 수급자가 치매로 치료를 받는 경우 90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구분 | 일반 요양보호사 | 가족 요양보호사 |
|---|---|---|
| 하루 인정 시간 | 최대 4시간 | 60분 (기본) |
| 월 급여 상한 | 기관·등급별 상이 | 약 82만원 내외 |
| 동거 여부 | 상관 없음 | 동거 가족 원칙 |
| 자격증 | 필수 | 필수 |
2026년 신청 기간
별도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 등록 →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 처리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급여 시작 승인 이후 실 서비스 제공일부터
신청 조건 확인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조건 (돌봄 받는 분)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어르신
- 거주 시설이 아닌 가정(재가)에서 생활 중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요양보호사(가족) 조건
- 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 필수 (시도지사 발급)
-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 동거 수급자와 동일 주소지 거주 원칙 (예외 있음)
- 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각 시·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실습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이미 간호사·사회복지사 자격 보유 시 교육 시간 단축 가능.
급여 제한·불가 사례
- 비동거 별거 가족은 원칙적으로 불가 (섬·벽지 등 예외 존재)
- 등급 미인정 인지지원등급(구 치매등급)은 가족요양 불가
- 기관 미등록 기관 소속 없이 개인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 중복 급여 같은 시간대 다른 재가급여와 중복 청구 불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 신청
수급자(어르신)가 아직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방문신청(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nhis.or.kr)·전화(1577-1000) 가능. 신청 후 공단 직원 가정 방문 조사 → 등급 판정 (약 30일 소요)
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실기·실습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교육기관: 시·도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국 약 1,300여 곳)
- 교육 시간: 신규 240시간 (이론 80h + 실기 80h + 실습 80h)
- 비용: 약 30~50만원 (기관별 상이, 국비 지원 가능)
3
재가장기요양기관 등록
자격 취득 후 가까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공식 제공해야만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관 선택 시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4
장기요양 급여 계획 수립
기관 담당자와 함께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어르신의 상태, 필요한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5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청구
매일 돌봄 서비스 내용을 기록지에 기재합니다. 기관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요양보호사는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 구분 | 서류 | 비고 |
|---|---|---|
|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신분증 | 공단 발급 |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시·도지사 발급 |
| 요양보호사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 요양보호사 | 주민등록등본 (동거 확인용) | 주민센터·정부24 |
| 기관 | 급여 제공 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기관에서 작성 |
급여 금액 안내
2026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체계를 안내합니다. (수가는 매년 고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급여 구조 (2026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며, 수급자 본인부담금(15~20%)이 차감된 후 청구됩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월 한도액(재가) | 가족요양 월 급여 (약) |
|---|---|---|
| 1등급 | 약 2,069,900원 | 약 82만원 |
| 2등급 | 약 1,869,600원 | 약 75만원 |
| 3등급 | 약 1,455,800원 | 약 58만원 |
| 4등급 | 약 1,341,800원 | 약 54만원 |
| 5등급 | 약 1,151,600원 | 약 46만원 |
⚠️ 위 금액은 공단 부담금 기준 참고치입니다. 실제 요양보호사 수령액은 기관 수수료, 4대보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90분 연장이 가능한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하루 90분까지 급여 인정이 됩니다.
- 도서·벽지 수급자가 섬 또는 농·어촌 벽지 지역에 거주
- 치매 치료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경우
- 독거 수급자가 혼자 생활하는 경우 (일부 인정)
가족요양보호사 4대보험 처리
- 고용보험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 적용 가능 (근로계약 체결 시)
- 산재보험 업무 중 부상 시 산재 적용
-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으면 적용 제외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급여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확인 필요
⚠️ 연간 급여 수령액에 따라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이 영향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신청 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와 동일 주소지 동거가 조건입니다. 단, 수급자가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공단 지사에 사전 문의하세요.
신규 취득 시 교육 240시간(이론 80h + 실기 80h + 실습 80h)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가 필요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주간·야간반 운영이 다르며, 통상 2~4개월 소요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 보유 시 교육 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도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을 돌보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하루 60분의 가족요양이므로 시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회사 겸직 금지 규정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도 겸업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지를 작성하면, 소속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기관으로 입금됩니다. 기관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음 달 10~25일 사이에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원 기간에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원 후 재가에서 생활 재개 시 다시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급여의 10~25%를 관리 수수료로 차감합니다. 기관 계약 전 수수료율, 4대보험 처리 방식, 급여 지급일 등을 꼭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문의처 안내
- 공단 콜센터 ☎ 1577-1000 (24시간 운영)
- 장기요양 ☎ 1577-1000 → 4번
- 복지로 www.bokjiro.go.kr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